사회 사회일반

‘예비군 소집’ 허위문자 보내면 ‘벌금형’

연평도 피격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장난으로‘예비군 소집’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생 이모(19)씨는 지난 5월 26일 포항시 소재 S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방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친구 10명에게 보냈다. 이씨는‘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며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경보를 내리니 국민들은 출입을 삼가해달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이 메시지를 받아본 이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날 대학생 황모(24)씨도 ‘예비군 5월 26일까지 전두집결’이란 메시지를 국방부 연계 번호 발신으로 위장해 친구 13명에게 전송했다. 국방부나 국가기관을 사칭한 장난은 메신저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등학생 강모(18)양은 5월 25일 자택 컴퓨터를 사용해‘전쟁이 곧 일어날 거니 지방으로 대피하란 방송을 봤다’며 ‘최전방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전쟁발발을 대비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짓말을 네이트온 쪽지를 통해 보냈다. 강양이 보낸 쪽지는 하루가 지난 26일까지 2,416회에 걸쳐 재전송됐다. 14,125명이 쪽지를 받아보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 모두에게“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며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강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4일‘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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