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게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구글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공표토록 했다. 방통위는 외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로 서울ㆍ부산ㆍ경기ㆍ인천 지역 등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식별에 이용될 수 있는 맥 주소(MAC address)도 60만건 가량 수집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적게는 4,7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본 등 18개 국가는 별도의 과징금 없이 종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수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