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예산 111조 9,792억

국회, 사실상 활동 마감…6,008억원 순삭감 >>관련기사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천792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사실상 올해 활동을 마감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규모는 정부 원안인 112조5천800억원에서 1조9천967억원을 삭감하고 1조3천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천8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금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 포인트 낮아졌다. 국회는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천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천516억원을 삭감, 68조2천425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천524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새해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국고채.예보채 이자 7천억-8천억원, 예비비 3천억원,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금 3천억원, 농어민부채 이차(利差) 보전비 1천800억원 등 1조9천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당초 1천억원 삭감을 주장, 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5천억원)의 경우 100억원만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15억원, 유치원.초등교원 수당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5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73억원 등 SOC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천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조원 증액과 10조원 삭감을각각 주장, 의견이 맞섰으나 서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끝에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앞서 국회 정보위는 20일 지난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 예산을 80억원 삭감, 본회의에 넘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법인세를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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