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보사 약관대출 고무줄 가산금리?

금감원, 생보사 가산금리 일제 점검키로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멋대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예정이율에다 적게는 1.5%포인트에서 많게는 3.75%포인트까지 부과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흥국생명이 예정이율에다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가산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아비바생명 3.5%포인트, 동양생명 3.25%포인트, 녹십자생명과 동부생명 3.0%포인트 등의 가산금리를 각각 부과했다. 교보생명과 AIA생명의 가산금리는 각각 2.85%포인트와 2.8%포인트였다. 또 대한생명은 금리확정형에 2.9%포인트, 금리변동형에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했으며, 알리안츠생명도 금리확정형에 3.0%포인트, 금리연동형에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겼다. 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생보사들의 가산금리가 최고 3.75%포인트까지 부과되고 그 구성과 산출방식도 천차만별”이라며 “금감원이 가산금리 구성내역과 산출방식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고 보고 회사별 비용분석을 통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책정됐는지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가산금리가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고 회사별 가산금리 내역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약관대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종전의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였던 금리 부과방식을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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