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포 금융정보 비공개 기능성 쌀 부가세 면제

■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임업용기자재 면세유 공급…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재경부가 4일 발표한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간접세 부문과 세제기본법 관련 부문으로 구분된다. 간접세 부문에선 ▲ 기능성 쌀 부가세 면제 ▲ 민속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 알코올 도수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으며 세제기본법 부문은 ▲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대상 비거주자 범위 조정 ▲ 물납세금 환급시 물납재산 환급 등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기능성 쌀도 부가세 면제 쌀, 보리 등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생필품으로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가공단계를 거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삼추출물, 녹차 등을 첨가한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민이 소규모 시설로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배주, 안동소주 등 민속주와 복분자주 등 농민주의 제조시설기준이 ▲ 국실은 9㎡에서 6㎡ ▲ 담금실은 각각 20㎡에서 10㎡ ▲ 증류실은 15㎡에서 8㎡로 축소된다. 소주ㆍ위스키ㆍ맥주ㆍ과실주 등 대부분 주류가 없는 만큼 전통주의 알코올도수 제한도 폐지한다. 탁주(3도 이상), 약주(13도 이하), 청주(14도 이상) 등에 대한 알코올도수 제한이 없어진다. ▶ 임업용 면세유 공급 농어업용 외에도 임업농가와 산림조합이 이용하는 임업용 기자재에 면세유가 공급된다. 산림조합의 경우 국유림 등을 위탁관리하면서 1만 여대의 임업용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농업용 필름, 농업용 포장상자 등으로 한정된 부가세 환급대상도 늘어난다.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이 추가되고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 등도 추가된다. ▶ 해외교포 국내투자 보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교포의 모국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1일 이후 교환되는 정보부터 적용된다.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해도 조세피난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건출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전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산증여, 채무면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한다.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확대한다. ▶ 물납(物納)세금은 물납재산으로 환급 납세자가 소송 등으로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 물납세금은 물납한 재산으로 되돌려 받는다.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됐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현금 또는 물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해줬다. 재해ㆍ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었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할 때는 6개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는 9개월내로 규정됐던 징수 유예기간은 9개월로 일원화된다.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범위도 확대, 관할법원이 신청하면 예외 시켜준다. 시장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도 인하된다. 현재 1일 0.05%(연 18.25%)인 가산세율은 0.03%(연 10.95%)로 내려간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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