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박모(48)씨는 얼마 전 고3 아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2만6천 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아들이 사용한 요금이 30만원이 넘게 청구돼 고객센터를 통해요금 조회를 해봤더니 정보이용료가 별도 청구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때문이라는대답이 돌아왔다. 흔히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데 정보이용료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때문이다.
무턱대고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 고지서를받아들고 어이없어 하는 소비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선인터넷이 삶의 일부가되어가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작년 민원 중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7배 늘어난 1만5천45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점에서도 엿볼수 있다.
향후에 무선인터넷이 포털 사이트와 연계되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되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모바일소비자연합(MCU)이 현행 무선 인터넷의 문제점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제시한 대응방안을 들어보자.
◇ 청소년 상한요금제 개편 필요 =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청소년 요금제의 개편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청소년 요금제는 상한제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금은 국내 통화료, SMS(문자메시지) 전송료, 데이터 통화료까지만 해당된다.
콘텐츠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정보 이용료와 소액결제 요금은 요금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하에 기타 발생 요금에 대한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
또 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요금과 정보이용료,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경우 요금 자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렵다. 당연히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관련 업체와의 네트워크 교류를 체계화해 기타 요금발생 부분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거나 신속히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무료 사용 후 '은근슬쩍' 유료 전환 = 최근 들어 나타나는 신종 소비자 문제로 1개월 무료 또는 7일 무료 등의 광고 문구로 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하는 판촉행사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가 직접 해지를 해야만 부당 요금을 막을 수 있게 돼 있다. 유료 전환에 앞서 가입자 스스로가 정확한통보를 해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흔히 SMS로 유료전환 통보를 하지만 이는 중간에 소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SMS 이외에 고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이통사들이 소비자가 유료전환 고지를 수신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료전환 통보를 확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반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SMS 스팸으로 인한 과금 = 지난해 정통부에서 수신자 동의를 전제로 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는 등 스팸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SMS를 이용한 스팸 메시지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SMS에 콜백URL(회신 무선인터넷 주소)을 심어놓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무심결에 확인 버튼이나 통화 버튼이 누를 경우 특정 무선 왑(WAP) 페이지로 이동하게된다. 일부 업체는 접속 자체만으로 정보 이용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거나 호기심으로 버튼을 눌러 원치 않는 요금을 내는피해를 막기 위해 콜백 URL이 심어진 SMS의 경우 1차 접속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업체가 전액 부담토록 해야 한다. 또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 상향 패키지 과금 부당 = 콘텐츠 다운로드는 소비자의 휴대전화에서 상향 패키지를 기지국에 전송하고 PSDN서버(과금서버 포함)를 거쳐 각 콘텐츠 서버로 정보를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상향 패키지는 벨소리와 같은 콘텐츠를 내려받기 전에 휴대전화 기기정보, 번호정보,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 등을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정보의 묶음'을 의미한다.
국내 초기 무선 데이터 통신 시장에서는 통신망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상향 패키지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상향 패키지 요금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과금을 하고 있다.
과금되지 않았던 상향 데이터 요금을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부당하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 다운로드 실패해도 과금 = GSM(유럽형이동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소비자의 휴대전화에 콘텐츠가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경우에만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운로드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망이 불안정해 휴대전화에 콘텐츠가 다운로드되지 않는 경우에도 데이터 통화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석 MCU 사무국장은 "현재 무선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시 나타날수 있는 피해들과 정확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고지가 미흡하다"면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선인터넷 관련 안내 자체가 너무 어려우므로 안내 내용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동영상, 삽화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