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뒷받침돼야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오는 12월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사업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수료 인하 △리츠 상장요건 완화 △임대주택리츠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 면제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