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모주 청약 '편법' 판친다

기관 물량 개인에 넘기고… 웃돈에 '대리청약'까지<br>삼성생명 상장 앞두고 기승<br>당국선 사태조차 파악 못해


사상 최대의 기업공개(IPO)인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단 한 주라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삼성생명 주식을 미리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동안 살 수 없는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운용사에 웃돈을 얹어가며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전국 점포에서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을 위한 신탁상품을 팔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업체는 우수고객(VIP) 1,000억원, 일반고객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했다"며 "22~23일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한 자금모집으로 접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공모주를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요예측이란 공모가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가액과 수량을 파악하는 절차로 기관투자가들의 자기자본투자(PI)를 전제로 한다.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기관투자가의 경쟁률이 낮다 보니 일부 증권사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공모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 이후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는 운용사들도 편법거래에 나섰다. 삼성생명 IPO인수단 계열 운용사들은 이해상충 문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장 후 3개월간 삼성생명 주식을 편입할 수도 없다. IPO인수단 계열의 한 자산운용사는 다른 업체에 "삼성생명 공모에 대신 참여해주면 공모가에 10%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시가총액 7위 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펀드에 삼성생명 주식을 넣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자율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편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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