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유치 대가 수수료 '접대비' 아니다"

"'주가지수' 선물대금은 접대비 한도 산정기준 안돼"

투자자문사와 자문용역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투자자문과 상관없이 투자자문사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D증권사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가 투자자문사 고객 투자금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돈은 정식 투자자문 대가는 아니지만 `친목을 통한거래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지출된 돈'도 아니어서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 접대비 한도액 산정기준인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관련, "채권을 매입했다 당일 같은 가격에 되판 것은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채권의 평가손을 거래손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접대비 지출이 필요한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은 `주가지수'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어 접대비 한도액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D증권사는 2002년 12월 영등포세무서가 1999년∼2000년 채권을 매입가에 매각한대금과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등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D증권사측은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접대비가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측은 "수수료가 투자자문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고 증권사 수입을 늘려준 대가로 지급한 사례비이므로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증권사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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