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주요 공항ㆍ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외항선이 무역항 이외의 연안항인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 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및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 연장 등을 통한 물류지체 해소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공항·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야기되는 보세 화물의 보관장소 부족 문제는 관계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에 대해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원활한 하역과 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세운송신고를 임시 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 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면 담보를 면제해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