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법개정안 오늘처리 합의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비금융업이 전체자본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거나 비금융업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 주력 재벌그룹)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의 이 같은 주요 골격에 대해 정부안대로 합의하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지분 4% 초과 보유를 금지하되 재무구조가 건전하거나 신용등급이 우량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포기를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수정했다. 재경위는 또 은행 대주주에 대한 한나라당의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받아들여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에서 1%로 축소하고 대주주 여신,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은행과 대주주간 거래허용 기준을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여신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대주주 1인 또는 전체에 대한 여신한도도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축소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 은행주식 4% 초과 보유를 허용하되 실제로 전환계획을 내고 4% 초과 보유한 산업자본은 금융주력자본으로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증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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