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병도(韓秉道) 의원은 9일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역시 75%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돼 있으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확고히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폭을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