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선거운동기간에 개최가 금지돼 있는 종친회 모임을 처음으로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4.13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대구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인동(仁同) 장(張)씨 종친회원 30여명이 모임을 개최한 것을 적발, 종친회장 장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일체의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03/2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