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분(6천억원수준)을 모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받기로 함에 따라 경영간여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영업, 경영활동 등 상업은행으로서의 일상활동에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주주로서 근본적인 문제 및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증자참여로 제일은행지분의 49%를 보유하게 되는 정부가 행장등 임원선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주도에 의한 은행합병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지 8월27일자 1·6면참조
정부는 지난 6월 외환은행장 사전내정을 둘러싸고 관치금융이란 비난을 받을 때 최대주주인 정부에 행장 선임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합병을 통한 은행대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병주체(대주주)가 없다는 점을 은행합병의 걸림돌로 지적해 왔다.
정부가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비록 최대주주라도 제일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쉽사리 인사에 간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합병필요성도 적어지기 때문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