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내달 6일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PEF 등록심사단계에서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PEF에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이 같은 내용의 ‘PEF 감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PEF 시장이 투자자중심의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PEF 등록단계에서 ▦PEF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의 적정성 ▦PEF 업무위탁의 적정성 ▦개인ㆍ일반법인의 의무출자액 준수여부 등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발생 등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운용주체)일 경우 금융회사는 PEF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PEF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수준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산정 시 PEF를 우선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도 PEF를 연계하는 등 연결감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PEF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회사(SPC)나 금융회사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정책방향에 따른 PEF의 등록 및 재산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 반영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