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순한 담배 광고 재개 허용 논란

지난 주 화요일인 10월 31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순한 담배 광고’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필립모리스 등 미국의 대표적 담배회사들이 “라이트”, “저타르”,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원래 올해 8월 중순경 하급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케슬러 판사는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된 판매 및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선고했었다.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다른 일반 담배들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건강에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시켰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이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본안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자신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게됐다면서 가처분결정의 집행정지신청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고, 항소심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담배회사들이 과연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가에 대한 본안 심리가 계속 중이다. 이 소송은 클린턴 정부시절인 1999년 미 법무부가 원고가 되어 레이놀즈(Reynolds), 필립 모리스 등 대표적인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이득환수소송(racketeering suit)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구강물산의 ‘IF(이프) 담배’ 광고를 부당광고라 판단하면서 광고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는 담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진 첫 케이스였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강물산이 담배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니코틴, 타르 등의 유해물질을 현저히 줄였다”, “산소부족현상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의 발생 현저히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타사 담배들보다 현저하게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이 적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점을 중지명령의 근거로 제시했었다. 또한, 금년 6월 하순경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KT&G가 ‘에쎄 순’ 담배를 허위, 과장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 광고'로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협의회는 에쎄 순 담배의 광고내용인 “건강 기능적 가치를 적용, 흡연자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참숯보다 최대 10배의 흡착력을 가진 대나무 활성숯을 필터에 사용했다” 등의 부분이 마치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소비자들을 기만함으로써 소비량을 늘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향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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