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은행 '대출억제 초강수'

■ 국민銀, DTI 40% 규제 모든 주택에 적용<br>대출금리 크게 인상, 한도까지 확 줄여…<br>대부·할부업체 수요 몰릴듯


국민은행이 전국의 모든 주택에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실시했던 주택담보대출 억제대책의 정점에 다다른 조치라는 평가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본점을 통한 대출 승인이나 대환대출 제한, 부동산 중개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중단 등의 대책은 곁가지를 쳐내는 정도였지만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한 DTI 40% 적용은 나무기둥의 중간을 잘라버리는 조치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11ㆍ15부동산대책을 준비할 때 DTI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큰 파장을 우려해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아파트로 물러섰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담보가치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신규 대출에 대해 DTI 40%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소형 또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알리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대책을 보완해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새해 정책목표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위험의 최소화”라고 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DTI 40% 제한이 적용되면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DTI는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 DTI 40%면 집 값과 상관없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연소득 3,000만원인 고객이 시가 6억원의 주택을 고정금리 5.58%, 만기 1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기존에는 3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DTI 40%를 적용하면 1억2,000만원으로 3분의1가량이 된다. 대출한도는 줄어드는데 우대금리 폐지, 가산금리 적용, CD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계 대부업체ㆍ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출금리가 7%를 넘는 일부 시중은행은 외국계 업체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다. 특히 대부업체나 할부사들은 DTI를 적용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90%까지 가능해 은행에서 떠밀린 고객이 이들 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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