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하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주는 학교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에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07년부터 시ㆍ도별로 1개교씩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직인사, 교육과정, 교과서 선택 등 운영에 있어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학교별로 전국과 지역을 병행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보조 없이 사립재단이 운영비의 5분의1 이상을 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ㆍ학부모가 운영비를 3분의1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은 교육부 또는 각 시ㆍ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교장, 지자체 등이 위탁받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