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장교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공군장교가 업무상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중대장으로 재직중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공군비행사 부인 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에 의욕상실·불면증·불안 등 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돼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며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이 원인으로 업무상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6년 공군소위로 임관한 남편이 95년 10월경 모비행대대로 전출돼 중대장으로 근무해오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중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 손목자해로 자살하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지만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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