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 30%까지

평형에 관계없이…내달 13일부터 '최대 9평' 제한 삭제

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 30%까지 평형에 관계없이…내달 13일부터 '최대 9평' 제한 삭제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증축범위 폐지로 중층 리모델링 숨통 오는 9월13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평형제한 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확대된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최대 허용범위 9평(30㎡) 제한 조항은 삭제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가능 범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건물구조, 기초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발코니와 화장실ㆍ거실ㆍ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ㆍ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최대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업계가 소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최대 9평 증축허용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ㆍ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기준을 적용해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18평의 최대 증가면적은 5.4평, 25.7평 7.7평, 35평 10.5평으로 중대형일수록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 등까지 적용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5평으로 방 한 칸 정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 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리모델링 허가신청 때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 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3년간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가구에 그쳤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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