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주민에 가구당 1,500만원 지원
주한미군 기지 이전…1인당 25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제공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될 경기도 평택시와 경북 김천시에 대해 기지주변 3㎞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설정,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의결,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은 미군 시설사업에 토지.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민 및 세입자를 위해 ▲택지.상업용지.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고 ▲가구당 1천500만원의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며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법안은 전자.정보 등 첨단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과 관련된 61개 업종은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을 최장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3보험 상품 ▲2006년 10월1일부터는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 ▲2008년 4월1일 이후에는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분실자 본인 및 가구원 외에 부모.형제 등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동일 호적내 가족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을 ▲내부 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으로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 개칭,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도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5/03/22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