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현장조사를벌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금액의 부당감액, 공기연장과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 미지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지정업체와의 거래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중 시정조치를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