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 나눠먹기담합 제재 수위 결정
건설업계의 대형 공공건설공사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9호선 5개 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 현대ㆍ삼성ㆍLGㆍ두산 등 16개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원회의를 26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건설업체의 공구별 '나눠먹기식' 담합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1~2년, 들러리를 서면 6개월에서 1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돼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지하철9호선(김포공항~방이동) 5개 공구의 평균낙찰률은 98.07%로 지하철6~8호선 턴키공사 낙찰률 69.4%보다 무려 30%포인트 가량 높아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이번 담합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말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담합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