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병.의원등 9개분야 1,200명에 실시
국세청은 2.4분기중 변호사나 비보험 진료가 많은병.의원 등 9개 분야의 신용카드 결제기피사업자 1천2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변호사나 학원,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의원 등 9개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으로 제보된 사업자 3천600여명을 선정,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 결제기피가 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1천2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2.4분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천400여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대상자로 분류,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에 의한 불성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통지,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9개 분야는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 등 수술전문안과,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입시.보습.외국어.예체능.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 골프.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법률사무소 등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약국, 귀금속,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등 5개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위장가맹점 혐의자 3천890여곳의 거래내역 102만5천여건을 17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정밀분석, 변칙거래를 한 실사업자를 추적해정도가 심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전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고발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 대금지급중지, 거래승인 거부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각 관서장 직속으로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 색출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사업자로발급된 카드의 실사업자를 확인해 주는 카드사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할인마트와 같이 판매이윤이 적은 분야, 소액단위거래가 빈번한분야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개선안을 검토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