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한국전력 약관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 소홀로 정전이 됐다면 한전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8일 정전으로 하우스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농민 이모씨 등 522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전기 자동개폐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중대과실을 저질러 겨울철 새벽 정전사고로 과일ㆍ채소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명시된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농민들도 미리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나 가스난로 등을 준비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피해액의 60%는 원고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 1월 새벽 경북 고령군 쌍림면의 전주에 설치된 전기 자동개폐기 고장으로 3시간45분간 정전이 일어나 난방기 작동이 멈추는 바람에 딸기ㆍ오이ㆍ 토마토 등 작물이 냉해를 입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