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업훈련의무제 폐지/「능력개발법」 제정,대체키로/노동부

노동부는 29일 그동안 1천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해온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키 위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는 「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키로 했다.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직업훈련의무제를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통합, 직업훈련을 단일화하고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해 누구나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는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업에 종사토록 제도화했다. 이와함께 실업자나 장애인, 고령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해 정부지원에 의한 훈련실시를 확대하고 특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공청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시안을 발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곧 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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