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중국 최대 손해보험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PICC)이 출시한 스모그보험은 대기오염지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베이징시 12개 관측소에서 측정해 발표하는 초미세먼지(PM2.5) 대기질지수(AQI)가 5일 연속으로 300을 넘을 경우 300위안(한화 약 5만4,000원)을 지급 받고 15일간 100위안씩 치료비가 지급된다. 보험료는 10~50세까지 78위안에서 154위안까지 차별화를 뒀다. 하지만 10일 만에 판매가 중단 된 후 그 해 9월에는 인민보험이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의 제재를 받았다.
딱지 보험도 차량구매 제한이 실시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이색 보험으로 등장했다. 딱지보험은 차주가 1위안의 보험료로 1년간 보장받는 자동차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기간 내에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일부(최대 100위안) 벌금을 부담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딱지보험 역시 당연히 보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활황세인 주식시장을 겨냥한 보험상품도 나왔다. '쉐치우왕'이란 인터넷 주식투자클럽에서 내놓은 '하한가보험'은 보유한 주식이 연간 3회 이상 하한가를 기록하면 보험회사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받는 상품이지만 보감회의 불법 보험상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