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귀국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 독촉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 97년에는 전체 과태료 10억여원중 16.6%인 1억6천여만원만 걷히는 등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 李東馥의원(자민련)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벌금 체납률은 ▲94년 77% ▲95년 77.1% ▲96년 79.3% ▲97년 83.4%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체납자의 대부분이 `장기체납자'여서 과태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李의원은 설명했다.
李의원은 또 92∼96년중 단독이민을 가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2천6백92명중91.4%가 만30세까지 병역의무를 미룬뒤 귀국, 사실상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며, 해외거주 병역기피자의 친권자 4백86명 가운데 80% 이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국가별 체류현황은 ▲미국 2백7명 ▲호주 6명 ▲일본4명 ▲독일 3명 ▲캐나다 3명 ▲아르헨티나 3명 ▲브라질 3명 ▲스페인 3명 ▲대양주 36명 ▲기타 12 명 등 모두 2백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