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하도급법 교육에 나섰다. 나아가 관련 시험도 실시해 하위권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동반성장의 기치를 들어올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연관이 있는 6,0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코스로 하도급법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가 직원들의 하도급법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관련 법 규정, 법 준수, 정도 경영 등의 직원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어떤 경영철학보다도 동반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냐'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교육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으로 끌고 갈 계획으로 들었다"며 "직원들에게 하도급법 시험까지 보게 해 하위 10%는 승진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조치에 대해 중소업계에선 '중기 주연시대'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에 맞춰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 같은 삼성전자의 변화는 대기업 전반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동반성장 노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여야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어음결제 폐지, 사내하청 보호법 등 다양한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과 개발자금 등을 지원하는 혁신기술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47개 기업을 발굴해 24개사가 졸업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부문에서 성과를 보였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신기술 개발 공모제를 도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1,000억원의 기술 개발 자금도 출연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도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계획과 방향성이 맞다면 심사를 거쳐 개별 기업당 10억원까지 개발비를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