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4 세제개편안(기업)

에너지절약시책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투자금액의 7%→10%,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건물에너지절약설비 포함 SOC사업 활성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적용 ▦민자건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BLT방식으로 SOC시설 건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도로건설시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동북아경제중심 기반구축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최초 3년간 세액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법인세액 감면 ▦제조업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할 경우 2007년 말까지 물류비의 일정률 공제 -물류비의 70%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위탁시 당해 물류비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컨테이너 하역장비 포함 -컨테이너크레인ㆍ트랜스퍼크레인ㆍ야트트랙터 등 포함 ▦물류기업간 제휴로 주식교환할 경우 2006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국가균형발전 지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세액 감면 -본사임원의 50% 이상이 이전본사에 근무할 경우 ▦수도권 소재로 감면율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본점에서 사업장으로 기준 변경 -본점과 사업장소재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때만 15% 감면율 적용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수도권 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기술유출방지 설비 추가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제조ㆍ건설업ㆍ물류산업 등(수도권) 10%→20% -도ㆍ소매업 5%→10% ▦창업 후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기술계학원 등 추가 ▦기업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 확대 및 공제율 조정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결제기일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공제율 이원화(30일 이내 0.3%, 31~60일 이내 0.1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상속ㆍ증여시 2006년까지 할증과세 적용 제외 ▦중소기업 경영지원쿠폰 구입비용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기업과세제도 개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3%로 인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15% 적용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법인세율 인하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률 19/100에서 15/100으로 인하 ▦모회사 전액출자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익금불산입률 조정 -모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은 이미 자회사에서 법인세 과세된 만큼 전액 비과세 ▦자기자본 4배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톤세제도(Tonnage Tax) 도입 -해운소득은 실제 영업상 이익 아닌 순톤수ㆍ운항일수 기준으로 산출, 일반 법인세율 적용 -비해운소득은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 납부 ▦지식기반산업 영위인적회사가 파트너에 배당금 지급시 파트너에만 소득세 과세 -배당금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구성원이 배당금 수령시 30%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정산자료 보관 및 채권이자소득 개선 ▦금융기관의 근로자연말정산 관련자료 보관ㆍ제출 의무 신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은 정산관련 자료를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 자료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 의무 -2005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 현황자료 미통보시 가산세 부과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료에 비과세ㆍ저율과세 저축자료 포함 -가산세 규정 저축건당 2,000원으로 간소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은 원천징수제도 면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편의 ▦ERPㆍASP 도입,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 세부담 2년간 세액공제 -전년 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해 신고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 ▦면세금지금 거래 사업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 부여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정비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 과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미납기간 1일당 3/1만을 곱한 금액 또는 미납부금액의 5%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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