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만 신용카드로 대납할 수 있고 범칙금은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