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ㆍ광진ㆍ용산ㆍ영등포구와 신도시 후보지인 김포ㆍ파주시 등 1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14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인천시 서ㆍ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