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준 대표이사는 "이번 건은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며 2010년 구 트루맥스와 합병(우회상장)하기도 훨씬 전인 2008년 티티씨아이 시절 박세은씨에 의해 발생된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 박세은이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행각을 벌였고, 검찰 공소장에 그가 '실질적 경영자'로 기재돼 거래소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정지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범법행위가 초래한 재무적 부실로 2010년 회사는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되어 상장폐지결정을 받았지만, 구 에어파크와 같은 해 7월 역합병을 통해 회생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합병일자로 구 트루맥스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의 대부분을 장부상 감액했기 때문에, 박세은의 배임ㆍ횡령의 결과가 향후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악영향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에어파크는 합병한 해인 2010년도 재무제표상 이익지표의 수직상승으로 3년만에 관리종목을 탈피하고, 올해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3억원과 9억원으로 9년만에 흑자 전환했다.
홍 대표는 "이미 2010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더 이상 과거의 불법행위가 현 경영진 및 회사에 대한 시각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말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거래소측의 조치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최선을 다하여 본 건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