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담합'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에 총 1100억원 규모 과징금

현 정권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서로 짜고 나눠먹은 대형 건설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 등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에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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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프라자 호텔 모임 등을 통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현대ㆍ대우ㆍ대림ㆍ삼성ㆍGSㆍSK 등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전체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같은 합의를 통해 1차 턴키입찰 총 15개 공구 중 영산강 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친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했다.

현대ㆍ대우 등 상위 6개사가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이 각 1개 공구씩 모두 14개 공구를 나눠 가졌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업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서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담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2년 8개월이 걸렸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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