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준사고 보고를 통해 입수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이를 항공사를 비롯 관계기관과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대형 항공사고를 막기로 했다.건교부는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황발생 10일 이내에 보고할 때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및 정지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항공당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을 경우 1차 위반시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2개월, 3차위반시 5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키로했다.
이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은 일반, 관제, 정비, 객실 등의 각 부문별 소정양식에따라 준사고 발생 사실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교통안전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건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보고자가 제공한 정보는 보고자 또는 사건 관련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건교부는 특히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항공당국 등 다른 사람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 사건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보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준사고보고제도는 지난 74년 미국 TWA항공기가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산에서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지난 76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채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