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억여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회장은 전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 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베트남 현장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가 국내 공사현장의 금품수수 관행으로 확대되면서 횡령 규모도 불어났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소환조사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