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법] 연내 개정 불가능

은행 주인찾아주기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올해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최근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않은 재벌들이 신규사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철폐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들의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행해야할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많다』면서 『따라서 약정 이행을 확신할 수 없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기국회를통해 은행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 주인찾아주기는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만큼 내년 이후에라도 관련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수 없고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구조조정을 통한 슬림화 대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채 올해로 미뤄놨다. 재경부는 올들어 한빛·조흥은행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변수의 하나로 은행법 개정을 꼽을 정도로 은행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왔다. 더욱이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도 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康 장관을 비롯한 제2기 경제팀은 재벌들이 주채권은행과 합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올해안 은행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에 대해 4%의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한미, 신한은행처럼 외국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4%이상 소유할 경우 내국인도 같은 범위내에서 보유토록 함으로써 내외국인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온종훈 기자 JHOHNQ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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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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