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과세방식 전면 개편·내용
공평·실질과세 위해 장부 기록 유도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추계 방식인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대체방안인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은 장부기록을 유도해 공평과세를 꾀하는 동시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장부기록 의무가 있는데도 가산세(벌금)를 내면서까지 표준소득률을 택한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켜 전반적인 과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표준소득률제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2년으로 미뤘다.
주영섭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대로 챙겨놓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란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말한다.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무기장사업자들은 지난 55년부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정해 세금을 냈다.
이 제도는 편리하지만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해 과세소득이 획일적으로 산출되면서 사업자간 불공평성을 초래했다. 특히 상당수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 기준경비율 제도는
기준 경비율 제도란 주요 비용인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놔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선택토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충격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현행 표준소득률제도와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삭감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2006년까지 점차 줄어든다.
농업, 수렵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02∼2003년 1억5,000만원 ▦2004∼2005년 9,000만원 ▦2006년 이후 7,2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된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업, 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기준은 순서대로 각각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2002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원인 제조업자 홍길동의 필요경비는 매입원가 2억8,000만원, 인건비 6,000만원, 건물사용료 3,000만원이라고 치자.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업종 기준경비율이 20%라고 가정하자.
먼저 수입금액에서 이들 비용을 합한 3억7,000만원을 빼야 한다. 또 5억원에 대한 기준경비율 20%인 1억원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3,000만원으로 계산된다.
단순경비율을 보자. 제조업자가 2002년 수입금액이 7,000만원이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라고 가정하자. 먼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경비는 6,300만원이 된다. 수입금액 7,000만원에서 경비 6,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에는 약 10만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70만명에 달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점차 줄면서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받는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 중 어느 쪽이 더 세부담이 없는지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