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오는 99년부터 적용되는 중장기 수출보험요율 통일안의 적용을 유예받게 됐다.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64차 OECD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여그룹회의(GOP)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신규회원국으로서의 예외를 인정받아 99년 4월부터 OECD 전회원국에 적용되는 중장기 수출보험료 통일안의 최저기준 보험요율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