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해외 투자 문턱 확 낮추기로

금감원, 저금리 대책 마련


저금리에 따른 손실로 허덕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수익원을 넓혀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투자 문턱을 확 낮춰준다. 보험회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을 막는 각종 헤지(위험회피)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주식담보대출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내놓게 하는 등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마련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가 중국 등 신흥시장 부동산이나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때 환(換) 헤지 의무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에도 환 헤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등 남미 등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헤지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같은 목적의 이중ㆍ삼중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풀어 자산운용 수단을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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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투자수요가 높지만 각종 헤지 조항으로 막힌 해외 장기채권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보험사가 10년 이상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매년 환 헤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감원은 환 헤지 의무조항을 없애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을 인정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그 밖에 보험업법 105조의 상품이나 유가증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며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막는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인 스톡론을 규제할 수 없다. 현재 보험사에 대해 스톡론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정 이상 대출하면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등 억제하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 주식을 담보로 두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고위험 대출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보장성보험이나 연금보험ㆍ건강보험 등 노령화 수요에 맞춘 상품에 대해 출시 전 심사와 출시 후 감독 및 검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이 드문 해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보험상품을 쏟아냈던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서는 저금리로 역마진 역풍에 휩싸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중복된 규제나 다른 업권에 비해 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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