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월호 침몰] 뒤늦게 외양간 고치겠다는 해수부

6월부터 여객선 승선권 전산화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 의무화

해운조합서 운항관리 독립 추진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승선절차와 안전장치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탑승객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승선권을 전산 발권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여객선을 탈 수 없다. 승선권을 발권할 때, 개찰할 때, 여객선에 오를 때 등 세 번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전산 발권이 시행된다. 발권 단계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화물은 무게를 전산으로 입력한다. 최대 화물 적재량을 넘기면 자동으로 발권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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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VDR는 시간대별 선박의 위치와 속력, 타각, 선수 방향, 주기관의 상태, 풍속, 풍향, 관제센터 통신 내용, 조타실 대화 등을 기록한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장치로 선박이 침몰하거나 침수돼도 그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다. 회수가 쉽도록 위치 발신 기능이 장착돼 있어 선박사고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국제 노선을 오가는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의무 탑재돼 있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 건조 여객선과 중고선에 우선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이 갖고 있는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박 안전운항 관리자를 채용해왔다"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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