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삼성에 7억달러 추가 배상 요구

애플이 삼성전자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약 7억 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22일(이하 현지 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및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하고 7억700만 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트레이드 드레스(디자인) 특허 4억 달러, 유틸리티(기능) 특허 1억3,570만 달러, 배심원 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가 피해 1억2,100만 달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효력이 연말에 발효된다는 전제에서 발생할 지연 이자 등 추가 피해 5,000만 달러 등 총 7억706만 달러의 추가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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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손해 배상 금액은 지난달 24일 배심원이 평결한 10억4,939만 달러에다 7억706만 달러 등 약 17억5,612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포스 페이턴트의 운영자인 플로리언 뮬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액은 19억1,196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 대상으로 기존 제품에다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를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씨넷 등 외신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심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특허 소송에서 재판부가 재판 시간, 증인, 증거 자료를 제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삼성이 애플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만큼 향후 재심을 통해 양쪽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특허 소송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제품의 모양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특허법이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해당 법원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아이폰5’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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