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가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 고 판사는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금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며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갤럭시탭 10.1 모델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삼성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