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이사회경영' 시동

대출등 25개항목 이사회서 승인받도록 정관변경뉴브리지의 경영이 사실상 시작된 제일은행의 모든 경영사항이 이사회에 의해 일일히 챙겨지는 등 명실상부한 「이사회경영」이 시작된다. 특히 대출을 포함한 25개 세부항목이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적시돼 은행장의 주관적 경영관습이 완전히 철폐된다. 또 앞으로는 이사회 의사록에서 영문의사록이 국문의사록보다 우선하도록 해 외국은행의 탈을 갖추게 했다. 또 감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앞으로 발행주식의 5% 내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했다. 변경된 정관내용에 따르면 「중요한 업무는 의사회가 의결한다」는 추상적 문구가 25개 세부 적시항목으로 재구성됐다. 은행측은 특히 은행 또는 자회사에 의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 50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사항 자산매각 등이 500억원 이상인 사항 은행 또는 자회사의 자산담보 설정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 은행이 특수관계인과 공정한 거래조건에 의하지 않은 100억원 초과거래 사항 파생상품 등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규모인 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규모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에 집어넣었다. 은행측은 단 영업점 신설 및 이전·폐지 등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토록 했다. 이날 정관변경 사항에는 이밖에 이사·감사·직원에게 총 발행주식수의 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보통주)을 부여토록 했으며 스톡옵션은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째되는 날 직전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상임이사와 8인이상 25인 이하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했다.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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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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