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단신]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PC뱅킹 관세납부서비스를 개발, 25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는 PC뱅킹을 통해 관세내역을 조회한 후 본인의 출금계좌에서 관세를 인출해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