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새로 짓거나 농가주택을 구입한 도시민들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집을 비워 둬 최고 26배의 세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현행법상 전원형 아파트를 비롯 단독주택 등을 구입한 후 현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가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판정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주택의 7.5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만 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도 5∼26배나 물어야한다.
또 별장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별장 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의 상태나 면적보다는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자체가 별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전입신고가 안돼 있거나 한사람 전입등제된 경우, 방에 불이 켜 있는 경우가 많고 평소 베란다에 빨래가 널리지 않은 경우, 관리비 전화요금고지서 등이 우편함에 쌓여있고 전기·전화·수도 사용량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이유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도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새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