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승열 前거평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변동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승열(56) 전 거평 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염 판사는 "피고인이 소유 주식의 변동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기업경영에 성실히 임한 점과 증권거래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던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지난 97년 12월 차명 계좌인 S증권 압구정 지점 윤모씨 계좌를 통해 대한중석 주식 24만 5,000여주를 매입한 뒤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거평 및 새한종금, 거평제철화학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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