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박원석의 이의제기(異議提起)] 론스타의 흔적을 지우려는 세력들

박원석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이 2003년인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 이슈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또 론스타 얘기냐’라고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그 무엇 하나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고, 책임 있는 관료 그 누구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50여 년 전 한국은행이 국민세금 백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부당하게 법인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지난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민세금 수 조원을 더 내놓으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지연되고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4조 6,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없었던 론스타가 10년간 천문학적 배당금도 모자라 매각차익까지 거두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더 내놓으라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ISD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TF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이, 2003년 당시 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10년 뒤에 다시 론스타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도와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점이다. 추경호 실장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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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해당 TF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넘기기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료였다.

론스타와의 ISD소송을 대응하겠다고 만든 정부의 TF에 론스타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관료가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ISD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TF 구성으로는 소문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필자와 국회는 이 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2월 17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그리고 입회인으로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총 4인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은행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 두 은행간 합병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이 합의에 반하는 하나은행-외환은행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나 인수한 후에도 줄곧 미국과 일본에 다수의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린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감독상의 권한도 금융감독당국에 허용하지 않았음도 물론이다. 그런데 론스타는 인수 당시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존재를 은폐한 채 위계(僞計)에 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배를 승인받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원천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필자가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내고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했다는 ‘표징(表徵)‘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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