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4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ㆍ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소로 바꾸기로 하고 3일 오후3시 현판을 내리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현판이 교체되면 지난 83년 문을 연 후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렸던 청송보호감호소는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설의 명칭은 바뀌지만 현재 수감된 피보호감호자 191명과 형기만료 후 보호감호를 받게 될 대기자 434명은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따라 현 시설에서 보호감호 수감기간을 채워야 풀려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 폐지의 취지를 살려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조기 가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