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택과 나대지(빈땅)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각각 확대되고 가구별로 합산되는 것이다. ◇주택 =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5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는 부부소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확대와 가구별 합산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만명(세액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만가구(2천300억원)로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7년부터 매년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 100%가 된다. 과표기준이 확대돼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100억원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비율)이 2009년에 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1천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현재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5%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내년부터 상향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올라가 2017년에 100%가 된다. 과세방법은 가구별 합산이 아닌 현재처럼 물건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가 유지된다. 종부세 변경을 감안한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특세포함) 부담은 강남의 공시가격이 2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1천431만3천원에서내년에 2천463만3천원으로 72.1% 늘어나고 2009년에는 3천451만8천원까지 증가한다. 분당의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373만8천원에서 내년에 601만8천으로 61.0% 증가하고 2009년에는 814만8천원까지 오른다. 서초의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 231만3천원에서 내년 286만3천원,2009년 367만8천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비사업용토지 = 나대지.잡종지.임야.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늘어나고 과표적용률은 50%에서 2006년 70%로 상향 조정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며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은 올해 3만명(세액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만가구(4천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되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현재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고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현재의 1.5배가 유지된다. 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매년5%포인트씩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도 현재의 1.5배에서 바뀌지 않는다. 종부세와 재산세 변경을 고려한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시가 20억원의 나대지 경우 올해 825만원에서 내년 1천247만5천원, 2007년 1천425만원, 2008년1천602만5천원, 2009년 1천780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공시지가 10억원인 잡종지는 올해 325만원, 내년 547만5천원, 2007년 625만원,2008년 702만5천원, 2009년 78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2억원인 농지는 올해 25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07년 35만원, 2008년40만원, 2009년 45만원 등으로 증가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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